또 바뀌는 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또 바뀌는 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by jameshoon 2022. 12. 13.
반응형

벌써 2022년도 조금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 정산을 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셨나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대로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내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 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 아셨나요?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 돼서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2억원, 1억 2천만원 초과 이렇게 3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누어서 각각 기본 공제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이하/초과로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텐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씩 200만 원을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으면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 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공연 등 문화비의 30%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 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 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퍼센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관람료 같은 문화비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화람료는 추가 소득 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인해 어려웠던 영화산업을 돕기 위한 것 같네요.


이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0% 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세도 5,500만 원 추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내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 주고자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데 하시면 좋겠고요.

 

1월부터 9월 달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항목별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제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를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 이미 25%를 초과 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에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 총급여액에 25% 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 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 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대해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보면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 이신 분들은 115만 5천원 5천5백만원 초과는 92만 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로 지출 내역 확인해 보시고 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공제 혜택도 있어서 3년에서 5년 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가능한 혜택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빅데이터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근로자 약 33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이나 월세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다면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적용 한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분들은 우선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안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최대한도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을 더 많이 하셔서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휴대폰이 내가 하는 말을 몰래 듣고 있다? 유튜브 설정방법

 

내 휴대폰이 내가 하는 말을 몰래 듣고 있다? 유튜브 설정방법

얼마전 '구글은 항상 듣고 있을까?' 라는 해외 유튜브 영상이 화제였는데요. 현재 조회수가 1,995만에 댓글만 52,000개가 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라이브 방송으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평소에도

jamesh.tistory.com

직업상 알고있는 "나라면 절대 안한다".blind

 

직업상 알고있는 "나라면 절대 안한다".blind

유튜브는 4K 스트리밍을 프리미엄 가입자로 제한하고, 더 많은 광고를 보여줄 수 있음 유튜브는 4K 스트리밍을 프리미엄 가입자로 제한하고, 더 많은 광고를 보여줄 수 있음 YouTube는 현재 최대 12

jamesh.tistory.com

반응형

댓글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