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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이상반응 신고 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의사가 신고합니다.
• 이상반응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신고하며, 신고할 수 있는 증상이나 질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나 팩스 신고
* 이상반응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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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종 받은 분은 문자알림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2주 이내에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 백신종류, 접종자 분류군 등에 따라 문자 수신 횟수 상이
*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 수신한 문자에 첨부된 URL로 접속하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로 연결됩니다.
3. 접종 받은 분(보호자)은 온라인으로 예방접종도우미에 접속하셔도 이상반응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로 보고합니다.
* 단, 의료기관 진료가 불필요한 경증은 보건소로 미보고
* 보건소는 보고내용 및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받은 분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이상반응 신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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