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 부모급여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확대한 것으로, “0세 자녀가 있으면 1년 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도별로 지원금이 바뀐다고?
2022년 만 0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 2023년 월 70만 원 -> 2024년 월 100만 원
2022년 만 1세 영아수당 월 30만 원 -> 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50만 원
이번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행 영아수당으로는 만 0세 ~ 1세의 자녀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를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지원 금액도 증액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이며, 예산 규모는 1조 6,249억 원이라고 합니다.
2. 부모급여 지급 예시
부모급여의 지급 기준은 자녀의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2023년 1월 1일생 자녀라고 가정하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자녀가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매월 70만 원 * 12개월 지급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자녀가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매월 50만 원 * 12개월 지급
2025년 1월 1일 이후 : 자녀가 만 2세이므로 부모급여 미지급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의 경우, 1년 간 만 0세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이후 1년 간 만 1세 부모급여 월 50만 원으로, 2년 간 총 1,800만 원(1,200만 원 +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2년에 태어난 자녀도 소급적용이 될까?
2022년 9월 16일 기준 현재까지 부모급여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4. 신청은 어디서?
온라인(복지로·정부24)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그 밖에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수당은 모두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Ex. 22년 9월 지급일=9월 23일 (9월 25일은 일요일)
신청 방법 역시 동일한데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5.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현재는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
영유아의 2돌 생일이 되기 전 달인, 2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가정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영유아~초등학교 입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령별로 10~20만 원을 월 정액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
-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간 중복지원 불가.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7.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지급 대상자>
-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되기 전달까지 지급
Ex. 22년 8월 아동수당 지급일: 8월 25일, 14년 9월생은 마지막 지급 대상자
오늘은 부모급여를 포함한 보육수당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며 양육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부모급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9권에서는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이 그간 지적되었던 가족지원의 영유아기 편증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8세부터는 정부 지원이 끊긴다는 점과 영아기는 이미 부모돌봄 제공을 위한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시기이기에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는 236개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2006년 이후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제도가 출산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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