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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4단계2

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달라지는 방역수칙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 2021. 9. 3.
현행 거리두기 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은?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2주 연장..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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