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유기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뀐다 7월 19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민법상 지위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을 해한다거나 학대 행위가 이루어져도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법 개정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시각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1. 민법 제98조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반려인구가 1,500만 가량으로 국민 5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