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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2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대상 정부가 오는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 2021. 9.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지원금, 대상 정리 17일 오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부터 접수 된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제한 조치의 기간과 영업장의 매출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분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의 상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공통적인 지원조건은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수 무관)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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