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금지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지원금, 대상 정리 17일 오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부터 접수 된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제한 조치의 기간과 영업장의 매출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분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의 상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공통적인 지원조건은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수 무관)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 2021.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