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인필요1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으로 알아보는 깡통전세 피해예방법 ◈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사례1)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인’ 세입자는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확인(선순위 채무관계 없음)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를 하였다가 두 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심지어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에 가까운 근저당 설정하였음을 확인함 당초 전세를 계약했던 건물 주인은 빌라를 통 채로 새 집주인에게 넘겼고 .. 2021.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