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뀐다
본문 바로가기
단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뀐다

by jameshoon 2021. 7. 20.
반응형

7월 19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민법상 지위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을 해한다거나 학대 행위가 이루어져도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법 개정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시각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

 

1. 민법 제98조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반려인구가 1,500만 가량으로 국민 5명 중 1명 꼴로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나 유기 등의 처벌과 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 이유에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가 이를 방증해 줍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인식을 제도에 반영하고자 민법 제98조 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에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으로 현실 바뀔까? 


법률적 권리관계

 

법무부가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물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만으로 지금의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는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말이 복잡하게 들립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지만 권리관계에서는 여전히 물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관계에서 물건이라는 의미를 무엇일까요? 이는 물건의 소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물건의 소유자가 해당 물건의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누군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반려동물의 주인은 소유자로써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주로써의 권리이므로 이런 경우 대부분 배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결국 98조에 개정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선언적 조항뿐인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선언적 조항이 반드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선언적 조항으로 법률체계에 변화를 줍니다.

 

이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충돌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법률의 개정만을 앞세우다보면 다른 법률과 균형이 맞지 않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률 개정 과정에서 최고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의 조례까지 실로 방대한 제도들을 비교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이것을 이것으로 바꾼다'는 식의 선언적 조항을 우선적으로 넣습니다. 이 선언적 조항은 이에 따른 세부규정이나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부적인 검토가 끝나면 우선 바꿔놓은 조항에 세부규정과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같이 손을 봅니다. 

 

한마디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앞으로 세부규정과 처벌규정 등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법무부가 사회 인식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권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리관계로써 물건의 지위를 없앤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소유주(주인)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배상 등의 문제도 따라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섣불리 지위를 바꾼다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식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이 아니므로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파는 행위도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에서 물건의 지위를 준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한 단서로 보입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지위를 대신해 새로운 법적 지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일 것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사실 의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문제들에 대해 단기간에 법률적 대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악은 선언적 조항만 남겨 놓은 채 세부규정 입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각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만을 살피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팔던 것을 못팔게 한다던지, 배상 문제가 달라진다던지, 처벌이 달라진다면 그 사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의 생계가 걸린 일이 관계된다면 사실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과거 입법부에서 일한 경험 상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어 버리면 법률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표를 받아야 해서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니 여론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정부부처라고 해서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부디 세부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Please Enable JavaScript!
Mohon Aktifkan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