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휴일 4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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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휴일 4일 늘어난다

by jameshoon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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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따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이 휴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1년 전체에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설날(구정 당일) 및 추석(당일), 어린이날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이 날에 휴일이 겹쳤을 경우 다음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식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은 신정, 설날과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추친 현황

 

오늘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시작해 한글날, 개천절, 성탄절까지 모두 4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기업

 

우선 관공서의 경우 전면 적용이 되지만 사업체나 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수에 따라 적용이 유동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에 적용완료,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적용이므로 올해 대체공유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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