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분들부터 접수 된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제한 조치의 기간과 영업장의 매출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분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의 상단의 그림과 같습니다.
공통적인 지원조건은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수 무관)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업종별 매출기준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중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며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중대본이나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서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에 참여한 대상자는 장기에 해당되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에 참여한 대상자는 단기로 구분됩니다.
<지원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300 ~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받은 후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문서를 참조하세요~
2021.08.19 - [경제정보] - 한국에서 배터리 원료를 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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