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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2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으로 알아보는 깡통전세 피해예방법 ◈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 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사례1) 새 집주인이 ‘바지 집주인’ 세입자는 꼼꼼하게 권리관계를 확인(선순위 채무관계 없음)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를 하였다가 두 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심지어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 보증금에 가까운 근저당 설정하였음을 확인함 당초 전세를 계약했던 건물 주인은 빌라를 통 채로 새 집주인에게 넘겼고 .. 2021. 6. 17.
깡통전세 100%대비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주의점 및 조치법 깡통전세 100%대비 체크리스트 1.계약전 ▷계약자(신분증)와 소유권자(등기부등본) 동일한지 확인 ▷내가 보고 온 집과 전셋집 주소(등기부등본) 동일한지 확인 ▷소유자 권리 변동 가능성 확인(미등기,가등기,가처분,가압류,압류 등) ▷내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확인 - 위험 (집값 – 선 순위 근저당금액 내 보증금) * 단, 집값은 경매 등을 고려해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가정할 것 ▷전세권설정이 가장 깔끔하며, 계약 시 특약사항 넣어둘 것 -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고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주의: 전세권설정은 물권이기는 하나 경매시 주택가액에서만 배당 됨 2.잔금 당일 ▷계약자..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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