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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2

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 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2021. 7. 16.
(속보)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휴일 4일 늘어난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따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이 휴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1년 전체에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설날(구정 당일) 및 추석(당일), 어린이날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이 날에 휴일이 겹쳤을 경우 다음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식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은 신정, 설날과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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