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휴일 4일 늘어난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따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9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이 휴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1년 전체에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설날(구정 당일) 및 추석(당일), 어린이날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이 날에 휴일이 겹쳤을 경우 다음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공식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은 신정, 설날과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