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대상, 내용, 신고방법, 과태료 정리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늘 6월 1일부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신고 지역 및 대상 6월 1일.. 2021.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