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월급이지만 보수, 봉급, 급료 등등 여러 단어로 혼용해서 흔히 사용합니다.
정확한 사용방법을 알고 상식도 업시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터에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돈을 통틀어 '근로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로소득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봉급은 물론 상여와 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내 돈의 명칭. 각각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근로소득(勤勞所得)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개인소득을 총칭
근로소득은 보수,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 중 우선 '보수'는 일한 대가로 주는 돈에, 물품까지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급여와 비슷하게 쓰입니다.
보수(報酬)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봉급과 급료도 유사한 뜻이지만, '봉급'에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급료'는 물품을 제외한 돈만을 말합니다. 반면 상여와 수당은 이들과 조금 다른 차원의 돈입니다.
봉급(俸給)
어떤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
급료(給料)
일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돈. 월급이나 일급 따위가 있다.
'상여'는 정기적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공헌도에 따라, 또는 특정 시기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수당' 역시 봉급 외에 별도로 받는 돈으로 야근수당, 당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賞與金)
관청이나 회사에서 직원에게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주는 돈
예) 연말상여금, 추석상여금
수당(手當)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예) 당직수당, 야근수당
이들 용어로 모두 포괄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賃金)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내가 받는 돈, 양도 중요하지만 명칭도 알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2021.03.12 - [경제정보] - 마틴매매(물타기), 수익의 방편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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